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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조금은 고용 시장에서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에 링크에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 조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향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지원이 안되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기가닝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은?
우선대상지원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여성 가장과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문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온라인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기업서비스(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항목 ▶️ 고용촉진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 여성가장, 도서지역 증명 확인서류
▶️ 국민취업제도 이수 확인서
▶️ 근로자확인서(근로자 자필 확인)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절차 지급 단위 기간은?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신청한 경우, 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질문.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은?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긴아 추가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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