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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은 해 놓고 등록증을 찾으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증은 뭐가 다를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사업자등록' 이랑은 많이들 헷갈리 하십니다.
엄연히 두 개는 완전히 틀립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은?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못하셨다면, 이 포스팅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곳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방법 - 정부24
1. 아래 링크를 눌러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나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정부24 홈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검색창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4. 검색하시고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옆에 보시게 되면 '발급하기' 를 누릅니다.
5. 빈칸에 '사업자번호' 를 넣으시고 '용도'는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으로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를 누릅니다.
6. 민원신청하기 누르시고나면 바로 문서처리가 되어서 '문서출력' 을 누르셔서 인쇄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산세 부과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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