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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1차 사업에서는 10만명에게 지원을 해오고 있는 만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번 2차 사업도 큰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조건은 1차 때 사업이랑 동일하며 이미 지원받으신분은 이력이 있어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미리미리 온라인으로 조회보시고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은?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분할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7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도, 월세 환산액 90만원 이하는 가능)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 충족
주의사항은?
▶️ 방학, 이사등의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 중단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등 주거비 관련 혜택을 받은 경우는 2차 사업 지원대상 제외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제외
▶️ 지자체 월세지원 또는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등의 청년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
아래에 링크를 통해 정확한 주의사항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는?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이고, 확정일자가 날인이 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사온지 3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만큼의 이체 내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신청하시기 전에 꼭 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 조회가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면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셔도 됩니다.
아니시면 집에서 편하게 복지로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 2달 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급여액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졍된 경우라면, 새로운 주소지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원됩니다.
질문.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하고 20일이 지나게되면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떡해야될까요?
환수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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