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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신판매업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통신판매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판매업을 폐업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의 폐업도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원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의 폐업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증 폐업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이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폐업 절차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왜 해야되는가?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모든 판매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지 않으면 '지방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번거로운 절차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관련 포스팅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는 다른 절차이며,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정부24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폐업신고 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서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폐업신고 하는 방법 2. '통신판매업신고폐업' 검색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신고폐업' 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폐업신고 하는 방법 3. 폐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에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폐업신고 하는 방법 4. 신고서작성, 민원처리하기
휴업, 폐업, 영업재개에서 '폐업'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빈 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업체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상호 - 사업자 상호명
신고번호 -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보시면 '제-숫자'로 써져있습니다. 그 번호가 신고번호입니다.
소재지 - 등록된 주소지
업제정보를 입력하신 후에는 다음 신고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폐업일 - 작성하는 다음날 날짜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사유 - '사업부진' 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주셔야 폐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신고증이 있으신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고증이 없으시면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해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나의 신청내역에서 온라인 신청민원으로 보시면 '처리상태'가 보일텐데요.
보통 다음날이면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매해 1월 1일이면 정기분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2월에 통신판매업을 시작해서 신고분 세금을 납부했다 해도 1월 1일에 다시 등록면허세를 납후해야 됩니다.
또,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2월에 폐업신고를 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금은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실 계획이라면 1월 1일이 되기 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사업자등록증 폐업이랑 다른가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한번에 하실수 있습니다. 통합폐업신청 여부에서 '여'로 설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안하게되면?
매년 1월에 부고되고 있는 부가세가 지불이 됩니다. 사업등록증만 폐업하셨다면 꼭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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