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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로 인해 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일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무료로 신청하시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비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or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or 갱신 받은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해야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종 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는 10년 주기. 1년기간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치득자.적성검사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면허
(면허갱신)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참조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or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1종, 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면허(적성검사)는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2종면허(갱신)은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의반 시 처벌사항

종 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발생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발생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발생)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는 2011. 12. 9 이후 폐지됨
- 2011. 12. 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or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면허 취소되지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인터넷 방법)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면사진으로 JPG파일만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50x450 입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 그림판 이나 포토샵으로 이용해서 줄이면 됩니다.

 

 

 

 

또,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으이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고,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아래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방법

준비물을 다 챙겼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신청 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or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었고, 단 면허증은 우편, 택배등으로는 받을 수가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주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기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1

 

✅1종보통 적섬검사를 누릅니다.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를 누릅니다. 2종인 경우는 '2종 면허증 갱신'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종(적성검사) 와 2종(갱신) 방법은 동일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2

 

✅실명인증을 합니다.

 

적성검사는 실명인증을 해야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을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3

 

✅2단계 인증합니다

실명확인 후 간편인증, 공동, 휴대폰,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한번 더 거칩니다.

 

✅이용약관 동의하기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이용약관 등을 읽어 본 후 동의버튼을 누릅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후 취소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하며, 면허증 갱신 신청은 오전 7시 30분 ~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됩니다.

면허증 수령은 본인여부와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들고가시고, 본인이 수령하여야 됩니다. 면허증 수령 시 구 면허증은 꼭 반납하여야 되며, 적성검사 신청 후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은행, 공공기관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정보 제공 동의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확인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확인버트을 누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 접수해주셔야 됩니다.

 

✅자기신고서 작성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해당하는 항복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없음'을 선택하시고, 치매 정신분열별 부터 청력 등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을 사실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합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체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수 있음을 확인 후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선택박스에 체크를 한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시험장 or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적성검사 신청을 계속 진행합니다.

 

✅사진등록

적성검사 진행사항을 휴대폰 or 이메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신동의를 한 후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셔도 적성검사 신청은 가능하나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면 편하니 등록을 권장합니다.

 

✅ 사진 등록 전 확인사항 체크

사진등록을 하기전에 확인 사항을 체크하여야 됩니다. 아래에 정확한 규격사이즈를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증 미리보기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될 면허증을 미리볼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파일을 등록합니다. 등록을 하게되면 발급된 면허증을 미리 보게 되고, 실제 면허증 발행 화면이므로 사진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해주시고 등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령날짜 시간선택, 결제하기

시험장방문과 경찰서 방문 중 선택을 하시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두 곳중 선택에 따라 수령가능한 날짜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증이 급히 필요하신분은 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을 방문하실려면 날짜와 시험장을 선택하시고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날짜와 경찰서를 골라 방문신청하시면됩니다.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지불방법을 선택하신 후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종의 경우 수수료가 13,000원이고 2종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완료, 확인하기

결제가 완료되면 1종보통 적성검사가 완료가 됩니다. 접수내역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되니 참고바랍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신청은?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75세 이상 치매있으신분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시고 재발급은 가능하오나 나이가 있으시분들은 운전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단서받기" 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월 경과 시 중가산금(1.2%)부과가 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체납처분의 에에 따라 강제 징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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