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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할 필수 아이템은 여권입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여 외국에서의 행동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증란 부족으로 새로운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행정 기관의 오류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전자 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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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재발급 챙겨야할 준비물은?
✔️여권 발급
만 18세 이상 성인 여권 발급 |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여권 발급 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려 서류 (해당자) |
분실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
훼손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 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서류 (해당자) |
여권 재발급 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용 사진 규정, 규격 사이즈는 아래에 링크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성인 - 10년(58면) 국내기관이 53,000원이고, 10년(26면) 국내기관 50,000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 만 8세 이상 5년(58면) 45,000원이고, 26면은 42,000원입니다. 만 8세미만 5년(58면)은 33,000원이고, 26면은 30,000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수수료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는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입니다.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는 25,000원입니다.
기재사항 변경은 5,000원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방법 어떻게?
최초 여권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해당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관할 발급기관에 내방하여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근처 발급기관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까지는 보통 일주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이 불가한 사람은?
아래의 분들은 온라인으로는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성년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중 접수 (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 상습 분실자 (1년 이내 2회 이상 or 5년 이내 3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시청 등에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내자 (정부24)
📌위에 정부24 홈페이지를 눌러서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여권재발급" 을 입력해서 검색을 합니다.
📌직접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을 합니다.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교부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은 아래에 링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접수 시 선택한 수령 희망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수령을 수령합니다.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국외자 (영사민원24)
📌국외 분들은 위에 있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됩니다.
📌'민원신청 > 여권민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한 후 재발급 진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기간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걸립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병력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예시)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경우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 받길 원하는 경우
FAQ (자주묻는질문)
여권 발급처는?
여권 민원 센터, 구/군청, 시/도지사 등 전국의 여권 발급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이 6개월이 남았는데 사용가능한가요?
사용은 가능하나 외국이나 나가실때는 확인해보시고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여권확인하기' 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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