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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라면 17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진 규정 규격 사이즈가 정해져있는데요.
간편하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건 무료이니깐요 ~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주민등록증 사진 알아보기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이미지 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FAQ (자주묻는질문)
운전면허증 사진 촬영시 유의할 점은?
조명과 배경에 신경을 써야 하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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