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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사업자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자영업을 막 시작하신 경우라면 더욱 더 신경이 쓰이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납부기간, 신고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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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확정이 되는데,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별도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일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서 참고바랍니다.
1. 작년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작년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예, 적금 이자소득과 주식 등의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도 합니다.
2. 사업소득이 있을 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사업소득 계산 시 과세기간 동안의 총 매울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3.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임대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합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2,000만원이하 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4.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단일세율 22%)와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300만원이라는 것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5. 연금소득(사적연금, 공적연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됩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350만원 초과 시,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고, 사적연금은 연금저축, IRP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그 대신 연금 수령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감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표에 세율과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나이(연금수령일) | 연금 소득세율 | 종신연금 수령시 |
55세 ~ 70세 미만 | 5.5% | 4.4% |
70세 ~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3.3% |
그리고,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단일세율 16.5%)나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목록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통해 간편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으로 통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마지막일이 주말이면 그 뒤에까지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6월 말 ~ 7월말에 환급이 되고, 마찬가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5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됩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6 ~ 45% 로 달라집니다.
아래에 과세구간별 세율표를 보시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대략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홈택스 전자신고
위에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순으로 차례차례대로 하시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2. 홈택스(손택스) 앱 활용
위에 링크를 통해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를 합니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서면 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받으시고 작성 후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방법
전문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온라인 홈택스 전자납부, 온라인 지로 납부, 은행 납부등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에 통해서 납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납부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관련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기한 준수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미리 준비 :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욯나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3. 신고 금액 정확성 : 신고하실 때는 입력하는 금액은 정확해야 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누락되거나 부과세가 부과 발생됩니다.
4. 환급계좌 확인 : 환급을 받을 계좌는 반드시 신고자 본인 명의 계좌이어야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래 세금에서 가산세가 추괴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편한 거는?
종합소득세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한데요, 간편하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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