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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이 포스팅을 확인하신 후 신속히 진행해주세요.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청도 추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려는 분들께서는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에서통신판매업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통신판매업신고 위반 시?

영업정지가 15일 이상이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개인으로도 오픈할 수 있지만, 쿠팡이나 다른 오픈마켓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판매자라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 절차는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은 간이사업자,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전 필수 항목

통신판매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서 먼저 진행 해주셔야됩니다.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한데요.

진행하는 방법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고 시 서류는?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분증
  • 동업 계약서(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인허가증(해당 시) 등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작성할 수 있으니 다른 서류 항목이 없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등록방법, 정부24 홈페이지

1.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위에 링크를 통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로그인을 하시고 '통신판매업신고' 로 검색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1

 

3.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카테고리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정부24홈페이지2

 

4. '필수'란에 빈 곳을 모두 기입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3
정부24홈페이지4
정부24홈페이지5

 

5.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확인증을 파일을 첨부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정부24홈페이지6

 

6. 온라인발급을 누르시면 처리완료까지 1~3일 소요가 됩니다.

방문수령은 처리완료까지 보통 7일정도 걸립니다.

잘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7

 

7.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고증 출력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나면 2~3일 지나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라고 문자가 올 것이다.

결제지불하고나서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 한 다음 통신판매업신고가 발급완료가 되었다고 문서를 출력을 하면됩니다. 출력은 7일 이내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관련 정보들을 찾아 미리 준비한다면 조금 더 빠른 신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대표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FAQ (자주묻는질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은?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경우 입니다.

통신사업자 등록 기한이 있나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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